국세청,음식·숙박업-부동산임대업등 부가세신고 중점관리

  • 입력 1998년 7월 12일 19시 32분


음식점 숙박업소 요정 룸살롱 부동산임대업자 등 3만2천명이 부가가치세 신고 때 국세청의 중점 관리를 받게 된다.

국세청은 12일 ‘98년 1기 부가세 확정신고 안내’를 통해 중점관리 업소에 대해서는 과세자료를 정밀 분석, 불성실 신고가 드러나면 세무조사를 실시해 탈세액을 추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점관리 대상은 △과표 현실화가 부진한 음식업 숙박업 등 현금수입 업소 1만2천명 △부동산 임대업소 6천명 △요정 룸살롱 고급의류 판매 등 불건전소비 조장업소 2천5백명 △대규모 신규 사업자, 유흥성 여관, 주유소 등 세금계산서 거래질서 문란혐의 사업자 1만1천5백명 등이다.

국세청은 음식 숙박업소에 대해 인건비 임차료 수도광열비 등과 매출액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비용관계 비율이나 객실 회전율 등의 영업효율에 의해 추정 수입금액을 산정해 성실신고를 촉구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신고결과를 분석해 같은 업종의 다른 업체에 비해 신고 마진율이 낮은 사업자와 가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부당공제한 사업자를 선별, 세액추징과 함께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부도에 따른 대손세액공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공제 등 각종 공제세액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도 정밀 분석을 실시해 부당 공제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부가세 신고 및 납부 마감일은 25일이다.

〈백우진기자〉wooji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