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형선·金炯善대법관)는 6일 이모씨 등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경기 온양공장 송전선로를 철거해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히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송전선 이전에 막대한 비용이 들고 보상협상이 원고의 과다한 요구로 결렬됐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피고가 가처분소송중에 폭력적인 방법으로 공사를 시행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원고들의 불법적인 침해상태를 벗어나기 위한 철거요구는 권리남용이 아니라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밝혔다.
〈조원표기자〉cw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