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銀 신탁상품]운용형태따라 별도 처리

  • 입력 1998년 7월 3일 19시 25분


금융감독위원회는 3일 5개 퇴출은행의 실적배당 신탁상품을 모두 인수은행이 가져가도록 하되 운용형태별로 별도 처리하기로 구체적인 방침을 확정했다.

그러나 인수은행 실무자들은 “퇴출은행 신탁계정 부실은 금감위 추정보다 훨씬 커 이를 인수할 경우 기존고객에 대한 피해도 우려된다”며 금감위의 방침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인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합동운용형 실적배당신탁〓고객들 자금을 하나의 펀드로 운용하는 상품으로 이전 즉시 인수은행이 자산실사를 실시한다. 실사기간중 중도해지분은 원금만 지급한다. 실사중 만기도래분은 인수은행의 정기예금금리(연 9%정도)수준의 이자를 지급하며 실사후에 9%이상의 수익이 나오면 초과분을 추가로 지급한다.

적립식목적신탁 가계 기업금전신탁의 실적배당형과 가계장기신탁 신종적립신탁 근로자우대신탁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단독운용형 실적배당신탁〓고객으로부터 받은 자금을 개별 펀드로 운용하는 상품. 특정금전신탁 금외신탁 등이 여기에 속하며 주로 기업이나 기관 고객들이 이용한다. 이 상품의 원금과 이자는 해당펀드의 운용실적에 따라 만기에 지급하며 중도해지할 경우 펀드에 편입된 유가증권을 매각해 지급하므로 원금을 손해보는 사례도 적지 않을 전망.

▼인수은행에 재정지원〓재정경제부는 인수은행이 금감위 기준에 따라 퇴출은행 실적배당신탁상품 가입자에게 돈을 내줬다가 실사후에 손해를 본 것으로 드러나면 이를 국민세금(재정)에서 보전해주기로 했다.

재경부는 “예금자보호법상 보호대상이 아닌데도 재정지원하면 국민의 반발을 살 수 있으나 인수은행의 불이익을 정부가 막아준다는 차원에서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천광암기자〉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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