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용어풀이]

  • 입력 1998년 7월 3일 19시 25분


▼ 직상장 ▼

별도의 기업공개절차를 거치지 않고 증권거래소에 상장하는 것. 직상장을 하려면 주식장외시장(코스닥)에 등록한 지 1년이 지나야 하며 상장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일반을 대상으로 총발행주식의 30% 이상을 신규 공모하거나 매각하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한국통신은 코스닥에 등록돼 있지 않지만 직상장된다. 이는 관련 절차를 생략해 한국통신 주식의 해외 공모를 앞당기기 위한 것.

▼ 주식예탁증서(DR) ▼

주식을 해외에 매각할 때 주식은 국내에 둔 채 대신 발행하는 증서. 주식과 똑같은 효력을 지닌다. 외국예탁기관은 해당회사의 원주를 국내 보관은행에 보관하는 대신 현지에서 DR를 발행하고 주간사회사를 통해 판매한다. 포철과 한전은 94년 10월 국내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DR를 뉴욕 증시에 상장했다.

▼ 공모 ▼

주식 등 유가증권을 매각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같은 조건으로 취득 청약을 권유하거나 매도 및 매수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통신은 직상장된 후 18%의 지분을 해외공모를 통해 매각한다.

▼ 우리사주조합 ▼

정부는 민영화 과정에서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공기업 주식의 일부를 우리사주조합에 우선 매각한다. 우리사주조합은 종업원이 자기 회사의 주식을 취득, 관리하기 위해 조직한 조합이다.

〈백우진기자〉woo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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