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제외 공기업]조직감축등 고강도 구조조정「채찍」

  • 입력 1998년 7월 3일 19시 25분


1차 민영화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공기업들은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통과해야 한다. 이를테면 경영평가에서 조건부승인을 받은 7개 은행처럼 구조조정의 채찍이 가해진다.

기획예산위원회는 한국관광공사 등 13개 기관과 24개 자회사 가운데 경영혁신 대상 공기업을 이달 중순까지 확정할 방침이다. 경영혁신 대상으로 잠정 결정된 공기업은 한국관광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석유개발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토지공사 한국감정원 석탄공사 조폐공사 농어촌진흥공사 광업진흥공사 무역투자진흥공사.

해당 공기업들은 기획예산위와 협의하에 이미 구조조정을 시행중이다. 석유개발공사는 최근 단행한 조직개편과 명예퇴직 등을 통해 정원 9백49명 가운데 1백52명을 줄였다.

주택공사는 정원 5천7백49명에 현원이 5천1백71명이지만 2000년까지 정원을 34% 가량 감축하는 방안을 기획예산위원회에 제출했다.

도로공사는 처장급 이상 간부 가운데 36%를 퇴진시키는 등 전체 정원의 30%를 감축하기로 했다. 도공은 업무의 외주화, 조직 재정비 등을 통해 현재 5천1백78명에 이르는 정원을 30% 감축하고 유사기능 통폐합, 권한이양 등으로 본사기능을 현장중심 체제로 전환한다.

〈백우진기자〉woo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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