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최근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환경부 등과 실무관계자회의를 열어 외국인의 국내 골프장 취득세를 완화하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조정실의 한 관계자는 “취득세 인하에 대해 주무부처인 행자부도 동의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현행대로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중국인에 대한 제주도 무비자 입국 조치에 따라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제주도에 한해 마작거리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최영훈기자〉cyh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