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6-14 19:401998년 6월 14일 19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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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이 제도를 4단계로 구분, 우선 1단계로 인 허가사항 및 입찰계약에 대한 전자자료교환체제를 99년말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당정은 2005년 이후에는 모든 공공건설사업에 이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4백80억원, 민자유치를 통해 3백48억원 등 모두 8백28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