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길綜金, 영업정지 신청

  • 입력 1998년 6월 12일 08시 29분


대전지역에 영업기반을 둔 한길종합금융사가 영업정지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1일 “한길종금이 예금인출사태로 스스로 영업정지를 요청해왔기 때문에 영업정지가 불가피할 것 같다”며 “12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단 1개월로 예상되는 영업정지 기간중에는 한길종금의 예금 및 차입금 등 일체의 채무에 대한 지급이 중지되며 영업정지 기간이 끝난 뒤 재개된다.

한길종금은 정부가 8월부터 가입하는 예금에 대해서는 2천만원까지만 원리금을 보장하기로 최근 결정한 이후 예금인출 요구에 시달려왔다.

신용관리기금의 한 관계자는 “예금인출이 시작된 뒤 한길종금 대주주가 1천억원을 긴급지원했으나 예금인출사태가 진정되지 않아 현재 1천여억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한길종금의 영업이 정지되면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이전 30개이던 종금사중 영업을 계속하는 종금사는 14개로 줄어든다.

〈천광암기자〉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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