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車 팔고 새車 살때, 취득-등록세 면제 추진

  • 입력 1998년 6월 2일 19시 29분


노후차량을 대체하기 위해 새 차를 구입할 때 정부가 구입자금을 일부 보조해주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구입시 세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주말용 차량제도의 도입도 추진된다.

정부는 또 중고차를 많이 수출함으로써 신차 구입을 촉진하기 위해 중고차 수출시 부가세를 환급할 방침이다.

차고지 증명제의 폐지도 추진된다. 가전제품에 부과되는 폐기물 예치금제도를 없애는 방안이 검토된다.

산업자원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내수시장 진작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대표적인 내수품목인 자동차와 가전제품의 내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

이 대책은 경제장관간담회와 경제대책조정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산자부는 4월중 내수용 소비재의 출하가 사상 최대폭으로 감소, 내수 침체가 생산과 투자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노후차량 대체 지원제도는 생산된 지 일정 연한이 지난 차량을 새 차로 대체할 때 새 차 구입비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해주는 제도로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이 시행한 바 있다.

산자부는 이 경우 등록세와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놓고 재정경제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가전산업의 내수 진작을 위해서는 컬러TV 세탁기 등에 부과되는 폐기물예치금제를 폐지하는 대신 가전업체에 폐가전제품의 재활용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토록 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한다.

시멘트의 내수 활성화를 위해 도로공사 때 시멘트포장도로를 일정비율 이상 건설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