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등 자산담보부증권 7월부터 허용

  • 입력 1998년 5월 27일 20시 14분


은행 등 금융기관과 성업공사 정부투자기관이 7월부터는 소유한 대출담보물 주식 리스채권 등을 담보로 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 등은 위험가중치가 높은 대출채권을 팔아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높일 수 있고 구조조정자금을 훨씬 수월하게 마련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6월 임시국회에 상정,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박현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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