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개혁안]구조조정 지원 확대-경비처리기준 축소

  • 입력 1998년 5월 14일 19시 27분


30년만에 전면 손질하는 법인세제 개혁안은 합병 분할 등 구조조정을 세제 차원에서 지원하고 경비(經費) 처리기준을 명확히 정해 변칙 과다지출 경비를 줄이려는 것이 골자다.

외환자본 자유화에 따라 국내 자본시장에 참여한 외국인에 대한 세제상 차별을 없애고 국내 사업자가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를 강화한다.

▼구조조정 지원〓전경련 등 재계가 기업합병과 관련, 그동안 요구해온 세제혜택을 상당 부분 반영했다.

사업 목적이 분명하고 합병 후에도 기존 사업을 계속하는 일반합병은 과세를 일정 기간 연기해 준다.

특수관계가 없는 A와 B법인이 장부가(帳簿價)합병을 할 때 A나 B가 갖고 있는 이월결손금(손비처리)을 합병 후에도 그대로 인정해준다.

상법개정으로 새로 도입되는 기업분할과 관련, 분할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특별부가세와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 과세를 일정 기간 연기해 줄 방침이다.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판정기준을 개선해 현행 유예기간 1∼5년을 3∼5년으로 늘리고 유예기간내 부동산을 처분할 때도 비업무용 판정에서 제외한다.

▼경비처리 기준 명확화〓△기업주 및 임직원 회원권 △고급승용차 운영 유지비 △주택자금 대출(1인당 2천만원)을 경비로 인정, 손비(損費)처리했으나 앞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

인건비 복리후생비 광고선전비 접대비 등이 광범위하게 경비로 인정됐으나 명백한 기준을 지정, 손비처리하는 부분을 크게 줄인다. 일반접대비의 20%로 증빙서류가 없어도 손비처리했던 기밀비(機密費)를 폐지한다.

손해배상 충당금과 계약자 배당준비금을 폐지하고 실제 지출할 때 손비로 인정한다.

▼자본 외환 자유화에 따른 과세제도 개선〓국내 활동 외국기업 및 비거주자가 3월에 양도차익 1백만달러를, 5월에 50만달러를 냈을 때 양도차익에만 과세했으나 앞으로는 양도차손까지 반영해 과세한다. 외국인의 조세차별을 없애기 위한 조치다.

국내기업이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국내소득과 같이 공평하게 과세해 자본유출을 억제한다.

〈박현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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