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자본 자유화에 따라 국내 자본시장에 참여한 외국인에 대한 세제상 차별을 없애고 국내 사업자가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를 강화한다.
▼구조조정 지원〓전경련 등 재계가 기업합병과 관련, 그동안 요구해온 세제혜택을 상당 부분 반영했다.
사업 목적이 분명하고 합병 후에도 기존 사업을 계속하는 일반합병은 과세를 일정 기간 연기해 준다.
특수관계가 없는 A와 B법인이 장부가(帳簿價)합병을 할 때 A나 B가 갖고 있는 이월결손금(손비처리)을 합병 후에도 그대로 인정해준다.
상법개정으로 새로 도입되는 기업분할과 관련, 분할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특별부가세와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 과세를 일정 기간 연기해 줄 방침이다.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판정기준을 개선해 현행 유예기간 1∼5년을 3∼5년으로 늘리고 유예기간내 부동산을 처분할 때도 비업무용 판정에서 제외한다.
▼경비처리 기준 명확화〓△기업주 및 임직원 회원권 △고급승용차 운영 유지비 △주택자금 대출(1인당 2천만원)을 경비로 인정, 손비(損費)처리했으나 앞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
인건비 복리후생비 광고선전비 접대비 등이 광범위하게 경비로 인정됐으나 명백한 기준을 지정, 손비처리하는 부분을 크게 줄인다. 일반접대비의 20%로 증빙서류가 없어도 손비처리했던 기밀비(機密費)를 폐지한다.
손해배상 충당금과 계약자 배당준비금을 폐지하고 실제 지출할 때 손비로 인정한다.
▼자본 외환 자유화에 따른 과세제도 개선〓국내 활동 외국기업 및 비거주자가 3월에 양도차익 1백만달러를, 5월에 50만달러를 냈을 때 양도차익에만 과세했으나 앞으로는 양도차손까지 반영해 과세한다. 외국인의 조세차별을 없애기 위한 조치다.
국내기업이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국내소득과 같이 공평하게 과세해 자본유출을 억제한다.
〈박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