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청 5∼6개社 분할…기능-지역별로 민영화방침

  • 입력 1998년 4월 19일 21시 16분


정부는 철도청을 기능별 지역별로 5,6개사로 분할해 민영화하기로 하고 올 하반기중 구체적인 추진계획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민영화하는 철도회사를 외국인에게도 개방해 외자를 적극 유치하고 ‘외국인 사장 경영체제’도 도입해 철도사업의 경쟁을 촉진할 방침이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기획예산위원회에 따르면 현재의 철도청을 여객분야에서 경부선 호남선 영동선 등 3개사로 나누고 화물전문회사와 기타 부대서비스회사를 별도로 만드는 등 5개사로 분할해 민영화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이와 함께 경부고속철도는 별도의 민간회사로 독립시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

공정거래위는 공사(公社)체제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철도사업을 민영화하기로 하고 일본 국철의 민영화방식을 참고해 철도청 민영화계획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 관계자는 “철도 민영화의 큰 그림은 공정거래위가 만들고 구체적 방안은 기획예산위가 세울 것”이라며 “철도사업 등 독과점 형태의 기간산업 민영화는 세계은행(IBRD) 추가자금 지원의 조건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작년말 베를린에서 열린 국제독점금지회의에서 제시된 일본과 독일의 철도 민영화방식을 상당부분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독일의 경우 철도 운영과 서비스, 철도건설 등 3개 분야를 분리해 민영화했고 일본은 운영과 설비 부문을 분리해 민영화했다.이와 관련, 기획예산위 관계자는 “하반기중 특별회계 정비계획에 맞춰 철도청 민영화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내 철도여건상 일본식이 적합한 만큼 여객전문 철도회사는 경부선 호남선 영동선 등 3개사로 나누고 화물전문회사와 정보통신제공회사 등 2개사를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기획예산위 관계자는 “철도사업을 민영화하기 전에 철도청의 장기부채를 해소하는 등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적자노선에 대한 지원방안도 마련해 민영화 이후 곧바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여건을 갖추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획예산위와 공정거래위는 건설교통부 철도청 등 관계부처와 세부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96년에 철도청의 공사화방안을 마련했지만 관계부처간의 이견으로 이를 전면 백지화하고 ‘철도운영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한 바 있다.

이특례법을 통해 정부는 승차권 매표와선로보수차량정비 등 철도 운영부문을민간에위탁하고 사업부제시행 및 부분적인 민영화를 통해 기업경영체제에 적합한 준(準)공사체제로 전환키로 했었다.

또 철도청은 특례법 제정을 계기로 철도 경영개선 5개년(97∼2001년)계획을 세우고 △인원 7천3백명 감축 △사업다각화 등을 통한 자립기반 구축을 꾀해 왔지만 부채가 작년말 현재 1조7천억원으로 추산되는 등 경영정상화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임규진·박현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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