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銀 『금통위원 우리가 추천해야』…시행령 개정안 반발

  • 입력 1998년 3월 9일 19시 49분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의 추천사무를 종전처럼 재정경제부장관이 맡도록 입법예고된 한은법 시행령 개정안은 문제가 있다고 9일 주장했다.

한은은 “재경부(옛 재정경제원)장관의 금통위의장 겸임이 폐지됐으므로 당연히 한은이 추천사무를 맡고 위원후보자를 총무처에 통보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과거 금통위원 임명과정에서 재경원장관이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것에 비추어 금통위원 추천사무를 정부가 계속 맡는 것은 중앙은행의 중립성 및 독립성 보장이라는 한은법 개정취지에도 맞지않다는 것.

〈윤희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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