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경제경찰」로 탈바꿈…조사기능 대폭 강화

  • 입력 1998년 2월 18일 21시 10분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기능을 강화하고 위반행위에 대해 제재 강도를 높여 ‘경제경찰’로서의 위상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정위는 18일 세계은행(IBRD)이 구조조정지원자금을 주는 조건으로 공정위의 경쟁정책 및 조사기능을 강화하라고 정책권고를 함에 따라 이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다음달 초 공정거래법 및 제도개선을 위한 학계 연구기관 경제단체 시민단체 법조계 언론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민관합동위원회를 구성, 오는 7월말까지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조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압수수색 자금추적 등 권한을 확보하는 방안과 과징금 부과기준을 대폭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대기업의 기업결합 등을 통해 독과점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거래법을 엄정하게 적용하고 독점 공기업과 기간산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경쟁정책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됐던 공기업 금융 광공업 농림분야를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전력 통신 가스 수송 물류 건설 등 공공부문에 대한 국내외 기업의 참여 제한을 완화, 경쟁체제를 전면 도입할 방침이다. 〈박현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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