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재벌수술 칼댄다…『자발적 개혁 미흡』정책수단 동원

  • 입력 1998년 2월 18일 21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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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정부는 재벌그룹의 자발적인 구조조정이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정책수단을 총동원, ‘재벌 수술’에 들어간다. 18일 재정경제원 등에 따르면 차기 정부는 재벌그룹들이 구조조정계획에서 주력 계열사를 명시하지 않는 등 구체적인 개혁을 회피하면서 시간을 벌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조조정을 위해 이미 마련한 정책 수단을 철저히 적용하고 새로운 은행 여신정책을 도입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 등을 통해 구조조정을 강력하게 이끌어가기로 방향을 잡았다는 것. ▼은행을 통한 재벌개혁〓차기 정부는 금융기관을 통해 기업구조조정을 채찍질할 방침이다. 기업이 구조조정을 강도 높게 이행하지 않으면 신규여신 중단은 물론 기존 여신을 전면 회수한다. 이를 위해 은행이 채무기업과 구조조정을 위한 협약을 맺도록 했다. 대상 기업은 총여신 순위 63위에 드는 그룹. 30대 재벌그룹은 이달말까지, 나머지 그룹들은 3월말까지 주거래은행을 비롯한 채권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재벌그룹들은 주거래은행에 매년 2월말 8월말 두차례에 걸쳐 구조조정 이행실적과 추진상황 및 불이행 사유 등을 보고해야 한다. 은행은 약정내용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계열사 결산재무제표 월별수지계획서 등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출자전환 한도가 높아져 금융기관이 채무 기업의 경영권을 장악할 수도 있다. 금융기관이 자금난을 겪는 기업에 대한 대출을 출자로 전환할 수 있는 한도를 해당 기업 지분의 10%에서 15%로 늘렸다.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승인을 얻어 15%를 넘게 출자할 수 있는 길도 열어 놓았다. ▼공정위와 국세청의 칼〓공정위는 이미 확정된 상호지급보증 해소방안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동시에 계열사간 부당 내부거래를 철저히 차단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7월 마련한 30대 재벌그룹에 대한 별도 부당내부거래 심사 선정기준을 적용, 조만간 직권조사를 벌인다. 별도 심사규정을 적용하면 30대 기업집단 대부분이 부당 내부거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 공정위는 신규 지급보증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명령을 내리고 기존 상호지급보증에 대한 과징금을 현재 3∼5% 선에서 최대 허용치인 10%까지 매겨 지급보증을 해소하지 않고는 못 배기게 만든다. 국세청은 기업 경영이 어려운 점을 감안, 당장 세무조사에 나서지 않지만 법인세를 불성실하게 신고한 기업에 대해서는 구조조정 차원에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백우진·박현진·이용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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