外資유치 「재금융公社」 신설…金차기대통령 지시

  • 입력 1998년 1월 22일 08시 10분


김대중(金大中)차기대통령은 금융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외국투자자들의 자금을 유치, 이를 국내기업에 대신 투자하고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일정부분을 보전해 주는 재금융공사(가칭)를 설립토록 임창열(林昌烈)부총리에게 이달초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임부총리와 김차기대통령의 경제자문팀은 재금융공사 설립에 관한 검토를 마치고 19일 국회에서 김차기대통령에게 그 내용을 보고했다. 김차기대통령측은 내달 임시국회에서 ‘투자금융공사 설치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통과시킬 방침이다. 김차기대통령이 구상중인 재금융공사는 제조업 등 국내 일반 기업체가 해외 금융시장에서 회사채 등을 발행할 때 이에 대한 보증을 해줘 해당 기업의 신인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재금융공사는 정부 51%, 외국자본 49%의 출자로 설립될 예정이며 핫머니의 유입으로 인한 금융시장의 교란을 막기 위해 최소 3년 이상의 중장기 투자만 허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금융공사는 수익금을 외국투자자들에게 배분하되 투자 원금에 대한 금리는 시장금리보다 낮게 책정할 방침이다. 김차기대통령은 조지 소로스 미 퀀텀펀드회장 및 이 문제를 연구하기 위해 9일 구성한 경제자문팀의 돈 부시 미 MIT대 교수 등을 통해 재금융공사 설립방침을 피셔 국제통화기금(IMF)부총재, 데이비드 립튼 미재무차관 등에 통보,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소로스회장도 재금융공사가 설립되면 3∼5년 사이의 장기투자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자문팀의 한 관계자는 “재금융공사에 대한 아이디어는 4일 김차기대통령이 소로스회장을 만났을 때 얻었지만 실제 공사설립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은 김차기대통령이 지휘했다”며 “재금융공사는 현재 금융시스템이 할 수 없는 구조적 금융위기를 해결하는 획기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재금융공사의 운영은 국제 금융기관 출신 인사가 맡게 될 가능성이 크며 설립시기는 법안이 통과된 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말해 3∼4월경에는 설립할 것임을 시사했다. 〈윤영찬·이용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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