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종목 논노,주권거래 중단

  • 입력 1998년 1월 12일 11시 15분


관리종목인 논노가 법정관리 폐지결정설로 주권거래가 중단됐다. 증권거래소는 12일 주식시장에서 논노의 법정관리 폐지설이 유포됨에 따라 이날 전장부터 주권거래를 중단시켰다고 밝혔다. 논노는 지난 92년 부도발생후 법정관리하에서 재기를 시도해왔으나 97년 2월 서울지법에 의해 법정관리 폐지결정이 내려진 후 항고, 재항고를 거쳐 대법원의 결정이 남아있는 상태다. 증권거래소는 논노에 대한 법정관리 폐지가 확정될 경우 30일간의 정리매매기간을 준 뒤 상장을 폐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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