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전환 세무조사,조사대상 30세미만이 3천만원이상때만

  • 입력 1998년 1월 3일 20시 28분


정부는 실명전환자에 대한 국세청 통보 대상을 30세 미만자가 3천만원 이상을 실명전환하는 경우로 대폭 축소한다. 재정경제원은 무기명장기채권 발행 및 금융소득 종합과세 유보 등을 골자로 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비실명금융자산에 대한 세무당국의 조사 범위를 크게 줄이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 통보 대상 실명전환액 기준을 종전 △20세 미만으로 1천5백만원 이상을 실명전환하거나 △20세 이상∼30세 미만자가 3천만원 이상을 실명전환하는 경우와 △30세 이상이 5천만원 이상을 실명전환하는 경우에서 30세 미만자가 3천만원이상을 실명전환하는 경우로 단일화했다. 세무당국은 금융기관에서 30세 미만자가 3천만원 이상의 비실명금융자산을 실명전환하는 사례를 통보해 올 경우 증여세 및 상속세 등의 탈세 여부를 가리는 과세자료로 활용한다. 비실명 금융자산을 실명으로 전환할 때 부담해야 하는 과징금률은 금융자산의 50%로 종전과 같다. 〈백우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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