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투자자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부터 치우자」.
정부는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수출증대와 함께 외국인투자를 유치키로 하고 종합적인 투자유치방안을 마련, 적극 추진키로 했다. 29일 통상산업부는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토지취득 및 국내기업 인수합병(M&A)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또 세제나 자금을 지원할 때 내국인 기업과 똑같이 대우할 방침이다. 통산부는 재정경제원 건설교통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5년이상 체류 외국인에게만 취득을 허용하고 있는 택지의 경우 가구당 6백60㎡(약 2백평)범위내에서 전면 허용키로 했다.
지금까지 외국인들은 택지매입 금지규정 때문에 주택을 자기 명의로 살 수 없어 보통 3년치 임대료를 한꺼번에 내고 주택을 임대해 왔다.
통산부는 또 창고용지도 외국인들이 매입할 수 있는 실수요 토지의 범위에 포함하기로 건교부와 합의한데 이어 실수요 토지의 범위를 좀더 확대, 외국인들의 토지매입을 원활히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외국인 지분이 50%가 넘을 경우 외국인기업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외국인 지분에 관계없이 요건만 갖추면 국내기업들과 동일한 세제 금융관련 혜택을 주기로 했다.
〈백우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