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산부 투자유치방안]외국인 토지취득 M&A규제 완화

  • 입력 1997년 12월 29일 20시 20분


「외국투자자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부터 치우자」. 정부는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수출증대와 함께 외국인투자를 유치키로 하고 종합적인 투자유치방안을 마련, 적극 추진키로 했다. 29일 통상산업부는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토지취득 및 국내기업 인수합병(M&A)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또 세제나 자금을 지원할 때 내국인 기업과 똑같이 대우할 방침이다. 통산부는 재정경제원 건설교통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5년이상 체류 외국인에게만 취득을 허용하고 있는 택지의 경우 가구당 6백60㎡(약 2백평)범위내에서 전면 허용키로 했다. 지금까지 외국인들은 택지매입 금지규정 때문에 주택을 자기 명의로 살 수 없어 보통 3년치 임대료를 한꺼번에 내고 주택을 임대해 왔다. 통산부는 또 창고용지도 외국인들이 매입할 수 있는 실수요 토지의 범위에 포함하기로 건교부와 합의한데 이어 실수요 토지의 범위를 좀더 확대, 외국인들의 토지매입을 원활히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외국인 지분이 50%가 넘을 경우 외국인기업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외국인 지분에 관계없이 요건만 갖추면 국내기업들과 동일한 세제 금융관련 혜택을 주기로 했다. 〈백우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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