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실명 장기채권, 5조규모 내년초 발행

  • 입력 1997년 12월 26일 20시 09분


거래시 실명확인을 면제해 주는 비실명장기채권(일명 무기명장기채권)이 최대 5조원규모로 내년초 3개월간 한시적으로 발행된다. 만기가 최고 10년인 비실명장기채권은 상속 및 증여세 회피 수단이 될 수 있기때문에 금리는 실세금리보다 낮은 선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이자소득에 대한 세율은 20%고 세금은 채권을 매입하는 시기에 원천징수된다. 채권 종류는 △고용안정을 위한 채권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중소기업어음보험 채권 △증시안정을 위한 채권 4종 등이다. 재정경제원은 26일 국회 재경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금융실명제 보완입법안에 합의함에 따라 내년중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비실명장기채권을 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재경원은 비실명장기채권을 내년초에 발행하기 위해 국회동의 및 관련 시행령 개정 등 준비 작업을 내년 1월 중 마무리지을 계획이다. 비실명장기채권으로 조달한 재원은 고용안정에 우선적으로 활용된다. 재경원은 우선 고용안정 채권을 3조원 규모로 발행, 시장에서 소화되는 정도에 따라 외평채 등 나머지 채권의 발행 규모와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 나머지 채권을 포함한 발행 규모는 최대 5조원 정도로 검토되고 있다. 현재 1조9천억원 수준인 고용보험기금은 비실명장기채권 3조원어치가 모두 팔릴 경우 5조원 정도로 대폭 늘어난다. 이에 따라 더 많은 실업자가 실업수당 등 일자리를 잃는데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백우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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