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7개 지방銀 CP할인업무 허용…단기자금시장 활성화

  • 입력 1997년 12월 6일 20시 48분


정부는 9개 종금사의 업무 정지에 따른 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부산 경기 대구은행 등 7개 지방은행에 대해 6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기업어음(CP)할인 업무를 허용키로 했다. 또 은행들이 중소기업 상업어음 할인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현재 3조6천억원인 한국은행 총액 대출한도 규모를 대폭 늘리고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운용한도를 현재 13.5배에서 20배로 늘리기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6일 강만수(姜萬洙)차관 주재로 7개 지방은행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업무정지 조치를 받은 9개 종금사가 CP할인을 기피함에 따라 위축된 단기자금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7개 은행은 △부산의 부산, 동남은행 △인천의 경기은행 △대구의 대구, 대동은행 △마산의 경남은행 △청주의 충북은행 등으로 본점과 업무정지된 종금사의 본지점에 가까운 지점 1곳씩에서 이날부터 CP할인 업무를 시작했다. 정부는 또 수출업체의 수출환어음(D/A), 유전스 등을 담보로 일반대출을 실시하고 한국은행은 이 범위 내에서 통화안정증권 중도환매를 통해 은행들에 유동성을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9개 종금사가 보유하고 있는 CP에 대해 만기연장을 유도하고 할인규모를 현행대로 유지토록 하는 한편 은행신탁 보험사 투자신탁회사에서도 종금사가 보유한 CP를 현재 수준에서 매입토록 했다. 〈이용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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