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예금 무더기 인출 소동…보상대상 제외 영향

  • 입력 1997년 11월 20일 20시 24분


정부가 내놓은 금융시장 안정대책 중 금융기관 파산시 「예금 전액보상」 대상에서 투자신탁회사가 제외되자 불안해진 투신사 고객들이 한때 대규모로 예금을 인출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20일 전국 31개 투신사의 영업점에는 이른 아침부터 『원리금 상환을 보장받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투신사 직원들이 『설령 회사가 파산해도 투신사가 은행 등에 보관해둔 고객의 재산은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으나 일부 고객은 『불안하니 돈을 돌려달라』고 재촉했다. 투신협회는 이날 한국투신 대한투신 각각 2백억원, 국민투신증권 1백억원을 포함해 모두 7백억∼8백억원이 빠져나간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 이같은 인출규모는 평소의 4백억∼5백억원에 비해 3백억원 가량 많은 수준. 정부는 즉각 『투신사는 대출기능이 없어 부실채권이 발생하지 않을 뿐더러 고객재산과 회사재산을 구분 관리하도록 돼 있어 별도의 예금자 보호장치가 필요없는 금융기관이라 이번 조치에서 제외됐다』고 해명했다. 투신사들도 「투신사는 다른 어떤 금융기관보다 안전하다」는 내용의 홍보물을 영업점마다 써붙이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 오후 들어서는 고객들의 불안심리가 상당히 진정됐다. 〈정경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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