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委 금융개혁토론]『韓銀서 은행감독기능 분리 반대』

  • 입력 1997년 10월 30일 19시 47분


국회 재경위는 30일 중앙은행법 금융감독기구 설치법 등 13개 금융개혁법안과 관련한 소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이날 재경위에서 열린 금융개혁법안 대체토론과 소위원회 구성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국은행으로부터 은행감독기능 분리와 감독기구 통합 등에 반대의견을 냈으나 소위원회 구성에는 합의했다. 95년초 재정경제원이 제출한 한은법 개정안이 소위구성에도 이르지 못하고 무산된 데 비춰볼 때 이번 금융개혁법안은 「1차 관문」을 통과한 셈이다. 소위원회는 신한국당 차수명(車秀明) 나오연(羅午淵), 국민회의 정세균(丁世均)김민석(金民錫), 자민련 어준선(魚浚善) 무소속 제정구(諸廷坵)의원 등 8인으로 구성됐다. 신한국당 박명환(朴明煥)의원은 한은법 개정안에 대해 『발권력을 가진 중앙은행이 최종대부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은행경영상태를 파악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감독기능이 불가결한데도 정부안에는 분리시키도록 규정했다』고 정부안을 비판했다. 박의원은 또 『금융감독기관의 설립인허가권을 여전히 재경원에 둔 채 총리실에 금융감독원을 설치한다면 금감원은 재경원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다』며 『금감원은 부처님 손바닥에 있는 손오공격』이라고 평가했다. 국민회의 장재식(張在植)의원은 『금융감독기구 통합은 정부의 금융지배력을 강화하고 관치금융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한국은행을 한국중앙은행이라고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은행이나 경제가 건실해지겠느냐』고 반문했다. 〈백우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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