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달러매입 긴급규제…외환시장 안정될 때까지 한시시행

  • 입력 1997년 10월 30일 19시 46분


정부는 30일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 급등을 막기 위해 31일부터 외환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실수요 거래를 제외한 외화 매입을 전면 금지키로 했다.

또 한국은행은 보유 달러를 5억달러 이상 풀어 외환시장에 적극 개입했다.

이날 환율은 외환시장이 오전 9시30분 개장된 지 8분만에 기준환율(1달러〓9백63.10원)보다 21.60원이 높은 상승제한치 9백84.70원까지 폭등, 사흘째 거래가 중단되는 시장 마비상태를 빚었다.

그러나 정부가 외환거래 규제 긴급조치를 취한데다 한은이 과거의 대규모 시장개입폭의 두배에 이르는 달러를 방출하고 대기업들도 정부의 종용에 따라 보유달러를 내놓아 오전 11시경 거래가 재개됐다.

그후 환율은 달러당 9백50원까지 내려갔으나 종합금융사를 비롯한 「사자」세력이 만만치 않아 오후2시를 넘기면서 9백64.80원까지 재반등했다.

31일의 기준환율은 전날보다 2.00원 오른 9백65.10원으로 고시됐다.

한편 이날 주가는 전날의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외면한 외국인투자자들의 대량 매도 등에 따라 종합주가지수 500선이 힘없이 무너졌다.

종합주가지수는 전날 종가보다 21.56포인트 떨어진 485.08로 92년8월24일(483.73)이후 5년2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재정경제원은 이날 오전 외환시장의 거래가 중단된 직후 「환율방어대책」을 긴급 발표, △1인당 연간 2만달러 이내인 소지목적 외화매입 △한도가 없는 거주자 예금용 외화매입 △개인 1인당 5만달러, 법인 3백만달러인 해외예금용 외화매입을 전면 금지했다.

또 실수요거래의 경우에도 여행경비를 환전하려면 여권에 은행의 환전증명을 받도록 했고 유학생의 유학경비는 재학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어학연수는 연수기관의 증명서를, 수출입결제용은 수출입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실수요증명을 받도록 했다. 또 은행의 현물환 매입초과 포지션(외화로 표시된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부분)한도를 신설, 자기자본의 5%나 8백만달러를 넘는 달러는 1개월이내에 매각하도록 했다. 중소기업 내수용 연지급 수입기간도 자유화, 신용장 방식의 경우 31일 이후 신용장 개설분부터, 인수인도조건(DA)수입은 31일 이후 선적서류가 도달한 수입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윤희상·임규진·이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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