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기업은 최악의 경우 해산명령을 받게 된다. 또는 공공지원에서 배제되거나 정부조달 참여자격이 정지되든지 사법적 감독대상으로 지정되는 등 민사 행정적 제재를 받는다.
재정경제원 서동원(徐東源)뇌물방지협약 협상대책반장은 재경원과 대한상의가 29일 서울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뇌물방지협약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서반장은 「뇌물방지협상과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이란 주제발표에서 뇌물방지협상은 뇌물액 및 뇌물로 얻은 수익의 몰수 외에 법인에 민사 행정적 제재를 추가로 가하는 쪽으로 합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백우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