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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음식점 판뒤 인근 유사업소개업 업주,위자료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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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6 07:00
2009년 9월 26일 07시 00분
입력
1997-10-26 19:37
1997년 10월 26일 19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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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김인수·金仁洙 부장판사)는 25일 외국인상대 음식점 주인 박모씨가 인근에 같은 음식점을 낸 전주인 김모씨 등을 상대로 낸 영업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김씨는 박씨에게 위자료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신석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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