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도 「슈퍼301조」있다…WTO규범 어긋나 적용안해

  • 입력 1997년 10월 4일 20시 15분


한국 정부도 미국이 발동한 슈퍼 301조와 같은 일방적인 무역조치에 대응할 법률적 근거를 갖고 있다. 4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현행 대외무역법은 무역상대국이 조약이나 국제기구에서 정한 우리나라의 권익을 부인하는 등의 경우에 일정한 절차를 거쳐 수입제한과 같은 특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미국의 종합무역법 슈퍼301조 발동과 우선협상대상국관행(PFCP) 지정에 맞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통산부는 현행 대외무역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특별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체제에 어긋나기 때문에 조치발동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통산부 관계자는 『미국이 대국답지 않게 슈퍼301조를 발동했다고 해서 우리도 국제 무역규범에 맞지 않는 국내법으로 맞대응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백우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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