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14개계열社 재산보전처분 결정…서울지방법원

  • 입력 1997년 9월 30일 16시 21분


서울지방법원에 화의신청을 냈던 기아그룹 계열사기아정보시스템에 대해 재산보전처분 결정이 내려졌다. 이로써 화의 및 법정관리를 신청했던 기아 14개 계열사들이 모두 재산보전처분을 받게돼 지난 29일 부도유예협약 종료에도 불구하고 이들 계열사들은 부도를 면하게 됐다. 기아그룹은 계열사인 기아정보시스템이 30일 오전 11시30분 이전에 발생한 채권·채무가 동결되는 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받아 화의 및 법정관리를 신청했던 14개 계열사 모두 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받은 기아계열사는 ▲아시아자동차(26일) ▲기아자동차 ▲기아특수강 ▲기아인터트레이드(이상 27일) ▲기아중공업 ▲기아정기 ▲한국AB시스템 ▲기아모텍 ▲기아전자 ▲대경화성 ▲화천금형 ▲KT ▲기산(이상 29일)▲기아정보시스템(30일)등 14개다. 지난 29일까지 부도유예협약이 적용됐던 15개 기아계열사 가운데 법정관리 신청계열사는 ▲기산 ▲기아특수강 ▲기아인터트레이드 3개사, 자력정상화 추진은 ▲삼안건설기술공사 1개사이고 나머지 11개사는 화의신청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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