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그룹 15개 계열사에 대한 부도유예협약이 29일 끝남에 따라 일부 계열사들의 부도가 불가피해 관련업종과 업체 등 국내경제 곳곳에 또 한차례 충격이 우려된다.
또 기아자동차 노조는 29일부터 전면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정하고 28일 회사측의 만류에도 불구, 공장별 대표자회의를 갖고 파업일정 및 행동강령 등을 논의했다.
제일은행과 산업은행 등 기아그룹의 27개 채권금융기관들은 29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제2차 채권금융기관 대표자회의」를 열고 7월15일 이후 2개월 13일간 지속된 부도유예를 마감한다.
채권단은 또 26일 주요 금융기관 대표자회의에서 합의한 대로 기아그룹이 법정관리와 화의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요구하되 화의 동의여부를 각 금융기관의 판단에 맡겨 사실상 동의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공식 의결할 계획이다.
금융계는 『부도유예협약이 끝나면 금융기관들이 대출금 상환을 요구할 수 있어 기아그룹 15개 계열사중 법원의 재산보전처분 결정이 내려지지않은 11개 계열사들은 부도를 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하고 있다.
11개 계열사중 삼안건설기술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들은 화의나 법정관리 신청을 해놓은 상태이지만 재산보전처분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부도를 내면 최소한 3개월 이상 당좌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기아자동차 등 4개사는 재산보전처분 결정이 내려져 모든 채권 채무가 동결되고 부도로 인한 당좌거래 정지 등의 제재는 받지않게 된다.
그렇지만 화의신청 이후 금융거래가 거의 정지된 상태여서 국내외 영업의 급속한 위축과 관련업체 연쇄부도 등 부도의 후유증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원이 29일중에 이들 10개사에 대해 재산보전처분을 내리는 경우 일단 부도는 면하고 당좌거래도 할 수 있게 된다.
〈천광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