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재산보전처분 이후]해결방안찾기 3개월이상 걸릴듯

  • 입력 1997년 9월 28일 08시 56분


법원이 27일 기아자동차 기아특수강 기아인터트레이드 등 3개사에 대해 재산보전처분을 내림에 따라 기아그룹 사태가 장기화할 소지가 커졌다.

기아측이 화의 절차를 고집하면 채권단이 화의조건에 동의하든 안하든 상당기간 줄다리기가 계속될 것이기 때문.

금융 전문가들은 기아의 앞날이 뚜렷한 방향을 잡으려면 향후 1∼3개월은 걸릴 것으로 내다본다.

▼기아가 화의 추진을 고집할 경우〓법원은 일단 현재의 경영진을 유지시킨 채 채권금융기관에 화의절차를 개시할지를 묻는다. 각 기관은 각자 판단에 따라 △화의조건에 무조건 반대 △조건부 찬성 △찬성 등 다양한 의사표시를 한다.

통상 기업과 채권단 간에는 화의조건을 자기쪽에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줄다리기가 벌어져 화의개시 여부 결정까지는 3∼5개월이 걸린다.

그러나 기아의 경우 채권단의 화의 동의를 받아내기가 여의치 않다.

따라서 화의 여부 결정까지 그다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전망.

동의를 못받으면 기아차 등은 다시 법정관리로 갈지, 파산으로 갈지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기아가 법정관리를 신청할 경우〓법원은 이미 재산보전처분을 내린 상태여서 별도의 재산보전처분을 할 필요가 없다. 재산보전관리인을 즉시 파견하고 재산보전관리인은 곧바로 김선홍(金善弘)회장 체제를 대신하게 돼 기아의 경영진이 바뀐다.

채권단은 제삼자인수를 전제로 한 법정관리를 주장할 것이 확실시 된다.

법정관리 신청→재산보전처분 결정이 있은 뒤 2∼3년이 흘러도 법정관리 개시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채 끌고 있는 기업이 많기 때문에 기아의 채권기관은 모두 길게 끌기를 바라지 않고 있다.

▼기아측이 김회장의 퇴진을 전제로 화의를 재추진하면〓정부가 법정관리를 강력히 주장하기 전단계로 회귀하는 경우다.

즉 화의조건에 대해 기아와 채권단이 치열하게 다시 협상하고 기아차만의 자력회생을 꾀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금융계 실무자들이 바라는 방안이다.

〈윤희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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