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법정관리]金회장-계열사 보유주식 모두 소각될듯

  • 입력 1997년 9월 27일 20시 16분


채권금융단의 권유로 기아그룹의 법정관리 신청이 유력해짐에 따라 경영권에 강한 집착을 보였던 김선홍(金善弘)회장 등의 「낙마(落馬)」가 예상된다.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가 시작돼 법원이 법정관리인을 선임하면 현 경영진은 자동적으로 물러나야 하기 때문. 김회장은 이밖에도 갖고 있는 주식이 모두 소각되는 「비애」를 맛보게 된다. 회사정리법에 따르면 소각되는 주식은 부실경영에 책임이 있는 자의 지분. 보통은 「경영진〓최대주주」의 등식이 성립하기 때문에 최대주주의 지분이 소각되는 것이 과거의 사례였다. 그러나 기아자동차는 사정이 다르다. 김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0.1%가 채 되지 않는 4만2천여주에 불과한 반면 외국 합작선 포드―마쓰다가 최대주주(지분율 16.9%)이기 때문. 이에 따라 기아자동차의 경우 최대주주의 지분이 아니라 김회장 및 기산 등 계열사가 갖고 있는 7백44만여주(9.8%)가 소각될 것으로 보인다. 일종의 우리사주조합인 경영발전위원회의 4백54만주(6.0%)도 같은 운명이다. 이밖에 아시아자동차 기아정기 기아특수강 기아자동차판매 등의 경우 최대주주인 기아자동차 등이 갖고 있는 주식이, 기산의 경우 계열사인 대경화성 등이 갖고 있는 주식지분이 소각될 전망이다. 〈정경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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