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그룹이 자진해서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채권단이 과연 거액의 추가자금을 「선선히」 더 빌려줄까.
채권은행장들이 기아그룹에 법정관리를 사실상 종용하면서 『추가자금지원도 원활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것과는 반대로 은행 실무진들은 『추가지원은 실현가능성이 별로 없는 얘기』라고 말하고 있다.
은행들은 화의에 들어가는 경우보다 법정관리일 때는 채권회수조건이 훨씬 나쁘고 추가자금지원 여력도 훨씬 줄어들기 때문이다.
예컨대 법정관리는 아무리 좋아봐야 기존 채권의 상환조건이 「5년거치 5년분할상환」이어서 기아그룹측이 내놓았던 화의조건 「2년거치 5년분할상환」보다 훨씬 불리하다. 또 법정관리에 돌입하면 그 이후 쌓이는 이자는 모조리 「후순위채권」이 돼 관리기간이 끝나는 10년 후쯤에나 찾을 수 있을까말까하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법정관리 대상채권은 곧바로 부실채권으로 분류되고 특히 담보없는 채권에 대해서는 75% 또는 100%의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하므로 은행 수익구조가 크게 악화된다.
〈윤희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