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농,재산보전처분 결정…채권금융기관,법정관리 동의

  • 입력 1997년 9월 23일 19시 55분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규홍·李揆弘 부장판사)는 23일 지난 11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대농에 대해 회사재산 보전처분결정을 내리고 보전관리인으로 김진의(金鎭義·56)서울은행 특수관리부 관리역을 선임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주거래은행인 서울은행 등 대부분의 채권금융기관들이 법정관리에 동의하고 통상산업부 조회결과 이 회사가 국내 면방업계에서 매출과 수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점이 인정된다』며 『50여개국에 매년 2억∼3억달러를 수출하고 있는 회사가 파산할 경우 국가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해 재산보전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호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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