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和議]채무 5∼7년간 유예 회생기회

  • 입력 1997년 9월 22일 20시 31분


화의(和議)는 부실기업이 법원의 중재와 감독하에 채권자들과 언제까지 어떻게 빚을 갚겠다는 계획을 합의하고 파산을 면하는 제도. 채권자들이 5∼7년간 빚독촉을 안하는 사이 회사는 갱생 기회를 갖는다. 파산위기에 몰린 기업의 부채를 동결하는 것은 법정관리와 같지만 기존 경영권(기아의 경우 김선홍회장 체제)이 유지된다는 점이 다르다. 채권변제기간이 법정관리(15∼20년)보다 훨씬 짧기 때문에 채권회수에 더 유리한 편. 그러나 해당기업이 일시적인 어려움만 피하면 되살아난다는 근거가 있어야 하고 매우 치밀한 화의안을 마련해야 하는 등 절차가 엄격하다. 화의절차가 시작되면 채권자들의 보증채무 상환 요구 등이 중단되지만 기업이 화의조건을 어길 경우 언제든 담보권 행사가 가능해 중도에 파기될 위험도 높다. 〈윤희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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