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의 임직원들에게 회사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주식매입선택권(스톡옵션)제도가 한국통신에 도입된다.
또 집행간부, 관리급으로 구분돼 있는 임원직제가 민간기업처럼 전무이사 상무이사 업무이사 등으로 바뀐다.
한국통신은 다음달 1일부터 공기업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과 한국전기통신공사법 폐지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출자기관으로의 전환을 위해 19일오전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관변경안을 상정, 의결한다.
한통은 세계무역기구(WTO) 기본통신협상 결과를 반영하고 오는 10월말로 예정된 해외주식예탁증서(DR) 발행 등을 위해 외국인 주식소유 금지조항을 정관에서 삭제하는 한편 1인당 주식 소유한도를 3%로 확대키로 했다.
한통은 또 스톡옵션제를 도입,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해 최대주주, 주요주주,특수관계인 등을 제외한 임직원들에게 총 발행주식의 5%에 대해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한다.
주식매입선택권은 주주총회 특별결의일부터 3년이 지난 날부터 7년 범위내에서 별도계약으로 정하는 기간내에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스톡옵션제는 임직원에게 일정기간내에 자사주를 사전에 약정된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인센티브제도로,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직원들은 소속회사의 주가가 사전 약정가격보다 오르면 스톡옵션을 행사, 자사주를 매입해 이익을낼 수 있다.
한통은 또 공기업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 특별법률에서 그간 정부가 임명하는 당연직 이사 중심의 이사회를 사내이사(상임)와 사외이사(비상임)로 구분, 비상임이사를 과반수 두도록 함에 따라 이사회를 13인 이내로 구성하고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수는 6인 이내로 했다.
또 현재 집행간부, 관리급으로 돼있는 임원직제를 바꿔 이같은 상임이사를 포함,70인 이내의 집행임원을 두고 집행임원은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업무이사로 구분키로 했다.
6인의 상임이사에 포함되지 않는 집행임원은 민간기업의 비등기이사와 같은 성격으로 운영하며 집행임원의 수와 보수 등은 이사회에서 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