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자동차 관세협상 입장차 못좁혀

  • 입력 1997년 9월 11일 07시 52분


한국과 미국은 10일(이하 현지시간)워싱턴에서 자동차협상 제2차실무협의회를 갖고 95년에 체결된 한미자동차 양해각서(MOU)이행문제를 계속 논의했다. 미국측은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인하 △배기량에 따른 차등과세제 폐지 △자동차 할부금융 확대 △자동차에 대한 근저당 설정 허용 △10인승 미니밴의 승용차 분류 유보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국측은 『관세인하와 차등과세제 폐지는 세법이 개정돼야 하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 다만 △할부금융 확대 △근저당 설정 허용 △10인승 미니밴의 승용차 분류 유보 △형식승인 간소화 등에 대해서는 향후 금융개혁의 추이를 보아가며 수용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11일까지 계속되는 회의에는 한국측에서 김종갑(金鍾甲)통상산업부 통상협력심의관이, 미국측에선 션 머피 무역대표부(USTR)아태담당관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미국측은 이달말까지 한국측의 만족스러운 조치가 없으면 슈퍼 301조에 따라 한국의 자동차분야를 우선협상대상국(PFC)지정에 포함시키겠다고 말해왔다. 〈워싱턴〓이재호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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