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체임업주 전원 구속키로…차관 대책회의

  • 입력 1997년 9월 5일 20시 07분


정부는 추석을 앞두고 기업체의 체불임금을 해소하기 위해 상습적으로 체불을 일삼거나 체불후 도주하는 악덕 사업주에 대해 전원 검거, 구속수사하기로 했다. 정부는 5일 이영탁(李永鐸)총리행정조정실장 주재로 내무 법무 통산 건교 노동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체불임금해소대책 차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그러나 일시적으로 자금난이나 경영상의 애로를 겪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자금융자를 주선해 주는 등 지도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취약업체를 대상으로 △임금 정기지급일에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노조간부를 통해 임금체불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건설공사현장의 발주처가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 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사항을 확인토록 지도하기로 했다. 〈윤정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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