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카콜라 윈액공급 중단은 부당』…공정거래위 시정명령

  • 입력 1997년 8월 29일 08시 15분


직판체제 구축을 위해 국내 보틀러사에 콜라 원액 공급을 중단했던 미국 코카콜라사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렸다. 다국적 기업의 국내 업체에 대한 일방적인 거래 거절행위에 공정거래법이 적용되기는 처음이다. 공정거래위는 28일 코카콜라 본사가 한국 음료산업 직접 진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범양식품에 대해 콜라 원액 공급을 중단한 것은 실질적 거래 관계를 무시한 부당한 거래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히고 자회사인 한국코카콜라㈜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에 따르면 코카콜라사는 지난해 11월 국내 직접 진출을 위해 한국코카콜라 보틀링㈜을 설립, 범양식품과 자산 인수를 추진하면서 인수협상이 난항을 겪게 되자 지난 4월1일부터 원액공급을 중단했다. 범양식품측은 코카콜라사가 원액 공급을 중단하자 공정거래위 제소와는 별도로 지난 6월 대구고법에 제출한 원액공급 이행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7월부터 다시 원액을 공급받고 있다. 〈이용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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