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政,「韓銀法」 정부案 정기국회서 처리키로

  • 입력 1997년 8월 24일 19시 59분


정부와 신한국당은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금융감독기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과 「한국은행법」 개정안 등 13개 금융개혁법 제 개정안을 정부안대로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당정의 이같은 방침은 『금융개혁법률은 차기 정부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야당측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국회심의 및 통과 과정에서 마찰이 예상된다. 당정은 25일 오전 羅午淵(나오연)제2정조위원장 주재로 당 재경위소속 의원들과 姜慶植(강경식)경제부총리 등 정부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재경 당정회의를 갖고 이같은 방침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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