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30대그룹 계열사간 年백억이상 자산거래 규제

  • 입력 1997년 8월 6일 20시 29분


30대 재벌그룹이 계열사간 연간 1천억원 이상의 자금, 연간 10억원이상의 자산을 거래하거나 연간 1천명 이상의 인력을 지원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당내부거래 심사를 받게 된다. 또 연간 1조원 이상의 자금 또는 연간 1백억원 이상의 자산을 거래하거나 연간 1만명 이상의 인력 지원을 하면 부당 내부거래로 간주돼 강력한 제재가 이뤄진다. 공정위는 6일 이같은 내용의 「부당한 자금 자산 인력 지원행위의 심사지침」을 마련, 지난 4월1일 이후 발생한 부당 내부거래 행위부터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기업집단내 특정 계열사가 그룹차원의 자금 등 지원 덕분에 △유력한 사업자의 지위를 형성할 우려가 있는지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우려가 있는지 △경쟁사업자에 비해 경쟁조건이 상당히 유리하게 되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기로 했다. 〈임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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