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상장사들「진행형」공시 사후관리 강화키로

  • 입력 1997년 7월 28일 20시 05분


앞으로는 「검토중」 「추진중」 등과 같은 상장회사들의 진행형 공시에 대한 사후관리가 크게 강화된다. 증권거래소는 28일 각종 계약이나 인허가 등 상장회사가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한 공시는 분기마다 중간상황을 점검해 공시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는 상장사들이 공시내용이 변경 또는 취소되더라도 이를 밝히지 않아 투자자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 실제 지난달 18일 한국배송과의 차량용 무선단말기 납품계약이 해지된 ㈜신화는 이 사실을 36일 뒤인 지난 23일에야 공시했다. 또 올초 차량매연 저감장치를 공동개발키로 계약했다고 공시한 선도전기와 현대정공도 제휴 무산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후인 지난 26일에야 계약해지를 공시했다. 상장법인이 이미 공시한 내용을 사전 신고없이 취소하거나 변경했을 때는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되고 사안에 따라 하루 동안 주권의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정경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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