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구조개선 내용]땅팔아 빚갚을땐 양도세 전액면제

  • 입력 1997년 6월 30일 20시 17분


내년부터 기업들이 은행빚을 갚기 위해 부동산을 매각할 때는 특별부가세(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며 기업 인수합병(M&A)때 세제혜택이 부여될 전망이다. 또 기업의 접대비가 1인당 1회 5만원으로 제한되고 룸살롱 등 고급유흥업소에서 쓴 접대비는 세제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원은 30일 한국개발연구원(KDI)주최로 열린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기업의 재무구조개선 방안」을 밝히고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공개된 방안은 불필요한 부동산매각 M&A 업종전환 등 기업의 구조조정 작업은 지원하되 재벌기업들의 방만한 차입경영 등을 뿌리뽑겠다는 것이 골자. 이 안은 사실상의 정부방침으로 부분적인 수정작업을 거쳐 올해 하반기나 내년초부터 시행된다. 이 안에 따르면 금융기관 빚을 갚기위해 부동산을 팔 때 소기업에만 특별부가세 30% 감면하던 것을 내년부터 재벌 등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전액 면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또 정경유착 등 부패의 원인으로 지목받는 접대비에 대한 세제혜택(손비인정)범위를 2000년까지 단계적으로 축소, 연간 3조원규모로 추정되는 접대비 규모를 절반으로 줄일 계획이다. 또 2000년부터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5배를 넘는 빚많은 기업이 초과차입금의 이자로 지급하는 돈은 손비로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다만 빚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뚜렷하거나 차입금을 효율적으로 사용, 높은 수익을 올리는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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