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등 7곳 개발촉진지구 지정…법인-양도세 50% 면제

  • 입력 1997년 6월 24일 19시 52분


강원도 영월 화천, 충북 영동, 충남 홍성, 전북 장수, 전남 구례 곡성, 경남 의령 합천, 경북 영주 영양 등 7개 지역이 개발촉진지구로 새로 지정된다. 건설교통부는 24일 이들 7개 지역을 제2차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키로 하고 재정경제원 등 관계부처 협의와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 심의를 거쳐 내달중 개발계획을 승인키로 했다. 개발촉진지구는 개발수준이 많이 뒤떨어진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지정되며 도로 용수 등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재정지원과 함께 실시계획 승인으로 농지전용허가 등 22개 법률의 인허가 등이 면제된다. 또 입주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5년간 50% 감면해주고 실수요자에게 양도할 경우 개발사업의 양도소득세가 50% 감면된다. 7개 지방자치단체가 국고지원을 요청한 도로사업은 4천7백17억원으로 건교부는 1개 지구당 5백억원 범위내에서 사업의 타당성과 규모의 적정성 등을 검토해 사업내용을 조정할 계획이다. 〈백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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