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社長 공모, 추천위서 선임…각의 의결

  • 입력 1997년 6월 19일 19시 29분


정부는 공기업의 사장을 공모한 뒤 사외이사 등으로 구성되는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기업 민영화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을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19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이 법안을 담배인삼공사법 폐지법안 등 관련법안과 함께 국회에서 처리, 오는 10월1일 새 법률로 시행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현재 공석인 담배인삼공사의 신임 사장은 늦어도 11월말까지 사장추천위원회 제도에 의해 선임되며 나머지 한국중공업 가스공사 한국통신 등 3개 공기업의 사장도 연말까지는 같은 방식으로 선임될 전망이다. 그러나 재계는 민영화되는 공기업 경영참여와 관련, 오너경영을 배제하는 이 특례법안에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4대 공기업에 대한 재경원의 경영평가와 국회의 국정감사도 폐지, 정부와 정치권의 경영간섭 여지를 줄이기로 했다. 특례법안에 따르면 사장추천위는 사외이사 총수가 8명인 경우 그 절반인 4명과 전현직 사장중 1명, 민간전문가 2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추천위는 공개모집과 회사 및 전문기관 추천을 병행, 이사회의 1차 서면심사를 거쳐 올라온 후보 가운데 사장을 뽑는다. 〈임규진·이용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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