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은 17일 한국은행과 3개 금융감독기관이 파업을 자제하도록 해당기관의 임원진을 통해 적극적인 설득작업을 펴기로 했다.
姜萬洙(강만수)재경원차관은 『한은 등에 파업을 자제하도록 권유할 생각』이라며 『공익기관으로서 파업은 금지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경원은 한은과 3개 감독기관이 파업할 경우 사법당국의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 해당기관에 대한 강력한 문책방침을 시사했다.
재경원 금융실 관계자는 『파업은 국민을 담보로 하는 투쟁이므로 재경원으로선 할 말이 없는 입장』이라며 『한은은 이번 개편안과 기존 한은법 중 어느 쪽이 중앙은행 독립에 부합하는지를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원측은 일단 한은의 총파업 선언이 엄포용 성격이어서 적극적인 대응은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파업선언 등 한은의 조직적 반발로 인해 중앙은행 개편안이 좌절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재경원측은 경고했다.
이와 관련, 재경원 관계자는 『재의요구권, 한은의 업무감사권 등 한은법에 명시된 재경원의 모든 권한을 그대로 행사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임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