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융개혁 최종안]

  • 입력 1997년 6월 16일 20시 22분


[중앙은행제도] ▼금통위 위상〓금융통화위원회는 중앙은행제도의 정책결정기구, 한국은행은 집행기구. ▼한은 역할〓시장참여자로서 통화신용정책 수립. 정부와 환율, 외화 여수신, 외환포지션에 대한 정책협의. ▼금통위의장(한은총재 겸임)〓금통위의장은 정부와 협의, 매년 물가안정목표를 정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임기전이라도 해임 가능. ▼한은의 감독기능〓통화신용정책 수행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권 △감독기구에 대해 검사 및 결과 요청권 △공동검사 및 시정조치 요구권 보유. [금융감독체계] ▼감독 일원화〓은행 증권 보험 감독을 통합하는 금융감독기구 신설. 금융감독기구는 총리실 산하의 금융감독위원회와 그 밑에 금융감독원으로 구성. ▼금감위 역할〓감독관련 규정 제개정, 금융기관 경영관련 인허가, 금융기관의 검사 및 제재 증권 선물시장 감시기능 보유. ▼금감위원장〓금융감독원장을 겸임, 임기는 5년. 상근위원(7인)의 임기는 3년이며 대통령이 임명. [재정경제원] ▼재경원 역할〓거시경제정책 운영차원의 금융정책, 금융관련법의 제 개정, 금융기관 설립 인허가, 외환 환율정책, 국제금융기능 수행. ▼각 기구와 연계〓△금통위의장은 필요시 국무회의에 출석, 발언 △금통위에 재경원차관이 열석 발언 △재경원장관은 금통위에 의안제안 및 재의요구권 △재경원차관 및 한은부총재의 금감위원 참여 △재경원장관 금통위의장 금감위원장의 월 1회 이상 정례협의회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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