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의송씨,한화종금 특별지분누락 의결권금지 가처분신청

  • 입력 1997년 6월 14일 19시 58분


朴宜松(박의송)우풍상호신용금고 회장은 13일 한화측이 새 증권거래법에 따라 증권당국에 신고한 한화종합금융의 특별관계지분에 전체주식의 11.9%인 1백1만주를 누락시켰다며 ㈜삼진화학 등 5개 법인과 한화그룹 직원 86명을 상대로 의결권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박회장은 신청서에서 『삼진화학 등은 한화그룹과 특수관계인 또는 주식공동보유자인데도 한화측이 지난 5월31일 제출한 보고서에 누락돼 있다』며 『이들이 소유한 주식에 대해 본안소송이 끝날 때까지 의결권행사를 금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신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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