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물류관리사 자격시험이 오는 9월28일 치러진다.
건설교통부는 9일 개정된 화물유통촉진법 시행령에 따라 올해 처음 치러지는 물류관리사 자격시험의 요강을 △물류관리론 △화물운송론 △보관하역론 △물류관련 법규 등 4과목에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얻어야 합격하는 것으로 했다고 밝혔다. 응시자격은 제한이 없으며 응시원서는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전국 12개 농협지점망과 서울 마포 서울대동창회관빌딩의 한국물류협회에서 교부 접수한다.
건교부는 물류관리사의 고용이 의무화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격증을 취득하면 취업이 보장된다는 일부 교재업체와 학원의 광고는 과장된 것이라고 밝혔다. 02―504―9081∼2
〈백승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