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부조리」 신고센터 설치…규제-준조세등 피해 접수

  • 입력 1997년 6월 9일 20시 47분


감사원은 9일부터 21일까지 중소기업체에 불편을 주는 각종 부조리와 애로사항을 신고받아 처리하기 위해 전국 10개 도시에 「중소기업관련 부조리 지방순회 신고접수처」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 감사원은 부조리신고 접수처에서 △비합리적인 행정규제와 각종 부조리 △준조세성 경비의 강제징수 △공직자 무사안일로 인한 기업피해 △법령과 관련규정의 부당적용 △행정기관간 비협조로 인한 업무처리 지연 등을 신고받는다. 감사원은 특히 신고기업에 대해 관련 행정기관이나 대기업이 보복적인 규제나 단속으로 피해를 주는 사례를 막기 위해 철저한 사후관리와 감시를 병행할 방침이다. 다음은 접수기간과 장소. ▼6월9∼14일 △수원시 경기은행 경수영업본부 △춘천시 강원은행 본점 △청주시 충북은행 본점 △전주시 전북은행 본점 △마산시 경남은행 본점 ▼6월16∼21일 △부산시 부산은행 부전동지점 △대구시 대구은행 본점 △인천시 경기은행 본점 △광주시 광주은행 본점 △대전시 충청은행 본점 〈윤정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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