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공영 법정관리 신청…부채 1兆 넘어

  • 입력 1997년 5월 31일 07시 56분


건설 도급순위 24위인 한신공영이 30일 서울지방법원 민사50부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당장 6월초에 3백억원대의 어음이 돌아오는 등 사실상 부도직전까지 몰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 회사가 건설중인 전국 40여곳의 2만3천여가구 아파트의 공기가 다소 늦어지고 입주 예정자들의 입주시기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 우려되고 있다. 한신공영 주식은 관리종목으로 편입돼 31일 하루동안 매매거래가 중지되며 6월2일부터 거래가 재개된다. 자금난에 시달려온 한신공영은 이미 지난 4월 주거래은행인 서울은행에서 4백50억원의 긴급자금을 지원받았으며 「올 연말까지 유통부문을 정리, 4천3백억원을 자체 조달한다」는 자구계획서를 제출, 사실상의 은행관리를 받아왔다. 한신공영의 금융권 부채는 5월말 현재 7천9백36억원으로 지급보증 3천3백74억원을 더한 총 부채규모는 1조1천3백10억원에 이른다. 〈이강운·정경준·신석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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